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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슬기로운 은퇴생활

최근 세미 은퇴를 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난다. 아직 풀 소셜연금을 받을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비즈니스를 계속한다는 것은 노동적, 정신적 소요대비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려 차라리 비지니스를 접고 파트타임 일로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집은 페이오프 되었고, 아이들도 장성해 각자 인생을 잘살고 있고, 매달 들어가는 페이먼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사람은 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62세부터 일찍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매월 필요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계획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미 은퇴를 결정하는 경우 다운사이징을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다운사이징으로 필요한 은퇴자금을 조달하는 고객도 꽤 많다.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란 기업체나 조직뿐만 아니고,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하는 전략이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것에 맞게 쓰임새를 줄여야 함을 뜻하는데 은퇴를 앞둔 많은 은퇴자가 고려하는 방법의 하나기도 하다.     은퇴 이후에는 어떤 노후를 보낼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가, 가족, 건강, 일, 재무, 사회활동 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막연히 행복한 삶을 꿈꾸기보다는, 누구와 어디서,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로 생활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목표를 세웠다면 은퇴 후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야 한다. 수령 가능한 연금액과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하고, 내가 목표로 삼은 생활비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한다. 또 모아둔 은퇴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편안한 은퇴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퇴자금 인출 방법으로 ‘4% 인출법칙(The 4% Rule)’이라는 것이 있다. 은퇴자금 4% 인출법칙(The 4% Rule)은 1994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무관리사로 일하는 윌리엄 벤지가 제안한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은퇴자금 인출방법이다. 은퇴자금에서 매달 또는 매년 얼마의 비율로 인출하면 중간에 은퇴자금이 고갈되는 일 없이 인출이 가능한가를 알려주는 법칙으로 매해 4%를 인출하고, 이후에는 매년 인플레이션 만큼 증액하여 인출하면 30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금융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한 방법이므로 한인들에게는 맞지 않은 방법일수도 있다. 대부분 은퇴자금은 401k나 IRA 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산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되어 있을 경우와 사례를 적용한 것이기에 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CD나 현금 등의 노후자금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노후자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참고할 만하다.     또한 은퇴자금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자금운용이다. 은퇴자금이 충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금(annuity) 상품이다. 불확실한 연방 사회보장 소셜연금이나,  얼마 있지 않은 펜션 혹은 은퇴계좌들에만 의지할 때, 그 소득 걱정을 덜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금종류로는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과 나중인출연금(Deferred Annuity)으로 나뉘는데, 즉시연금으로부터는 현재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이고, 나중인출연금으로부터는 일정기간 이자수익을 통해 자금증식을 꾀한 후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요즘 가장 핫한 단기확정 금리 마이가(MYGA)는 예치 기간에 따라 최저 4.25%에서 최고 5.4%까지 확정 고정이자를 주는 연금이므로 이를 통해 자금운용을 한다면, 주식사장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키울 수 있고, 은퇴자금 4% 인출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전략일 수 있다.   인생의 제2막인 멋진 은퇴생활 혹은 세미 은퇴를 계획 한다면, 은퇴자금 4% 인출방법과 은퇴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계획돼야 할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은퇴생활 다운사이징 은퇴자금 인출 은퇴자금 운용 대부분 은퇴자금

2022-11-23

은퇴플랜 관련 규정 대폭 달라질 듯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 법안은 은퇴계좌의 강제인출(RMD) 규정 적용 시기를 72세로 늦추고, IRA 적립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시큐어 2.0 법안’으로 불리며 관련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을 예고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법안이 하원을 전격 통과했다.   현재로선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질 은퇴플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   ▶늦춰지는 RMD = 대부분의 은퇴플랜은 RMD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은퇴플랜에 대해 주는 세제상 혜택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규정이다.   그런데 새 법안은 RMD 적용시기를 시큐어 법으로 늦춰진 현행 72세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75세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73세로 늦춰지고 2030년 1월에 74세, 2033년 1월에 75세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RMD 시기가 늦춰지는 대신 일단 강제인출이 시작되면 인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RMD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은퇴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계적 연장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많다. 단번에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RMD 적용시기 연장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법을 바꾸며 RMD 금액 산출 방식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측 조사에서도 이 같은 RMD 연장이 80%의 은퇴자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어차피 은퇴 후 이 시기에는 RMD 이상의 돈을 인출해 써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여유가 있어 은퇴플랜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 효용 가치가 더 적을 수도 있다. 인출을 늦추면 나중에 더 짧은 기간에 많은 자금을 인출해야 하고, 사망 후 상속된 자금의 경우 어차피 10년내 전액 인출 규정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인 은퇴자금 인출 플랜을 할 때 꼭 다뤄져야 할 중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MD 페널티 축소 = RMD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 규정에 맞춰 제 때 최소 인출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 현행 페널티는 50%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를 25%로 내려줄 계획이다. 실수를 제 때 수정하면 10%대로 더 줄여준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은퇴한 투자자들 중 이로 인해 페널티를 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었다. RMD를 놓친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바로잡으면 IRS는 대체적으로 페널티 적용을 보류해왔다. 물론, 이를 위해선 관련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장 은퇴플랜 관련 규정 = 개인 은퇴플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이나 기타 비즈니스 은퇴플랜들에 영향을 미칠 규정들이 많다. 우선은 직장내 은퇴플랜 자동가입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 등에 자동가입 하도록 하고, 월급의 3%를 저축하도록 하는 조치다. 저축 비율도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자동으로 올리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고, 퍼센티지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등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50세 이상인 경우 기본 적립한도를 넘겨 추가 저축이 가능하도록 한 캐치업(catch up) 조항도 보다 전향적으로 달라진다. 401(k) 플랜의 경우 현재는 기본 적립한도에서 6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법이 바뀌면 62세부터 64세까지는 최고 1만 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추가 적립금이 3000달러인 심플(SIMPLE) IRA 플랜의 경우도 최고 5000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개인 IRA 계좌의 추가 적립금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은퇴저축에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Roth) 확장 = 모든 은퇴플랜의 ‘로스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IRA나 401(k) 등은 로스 적립이 가능하다. 새 법안은 SEP IRA나 SIMPLE IRA에서도 로스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5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catch up’ 추가 적립금이 모두 이 로스 계좌로만 들어가게 하는 조항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 적립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받았던 추가 공제 혜택 역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선 세금 공제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그동안 로스로 들어갈 수 없었던 회사의 매칭 적립금이 앞으로는 로스 계좌로도 가능해지게 된다. 로스 적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로스 적립을 장려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 공제되는 금액을 줄여서 지금 당장의 세수를 늘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중의 세수입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기타 = 이외 세금 크레딧, 학자금 융자 상환금을 플랜 적립금으로 간주, 회사 매칭을 적립해주는 조항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달라질 은퇴플랜 관련 법규를 알고 이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은퇴플랜 규정 은퇴플랜 자금 은퇴플랜 관련 은퇴자금 인출

2022-04-05

[재정상식] 필요한 은퇴자금 액수 산정은 '4% 룰' 적용

누구나 풍요로운 은퇴생활을 꿈꾸지만 정작 노후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다.   돈을 많이 벌고 난 후 재정 플래너에게 맡기면 된다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단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양한 은퇴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게 은퇴자금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은퇴자금 모으는 4가지 팁에 대해 정리해봤다.     ▶소비 전 저축 먼저   우리는 흔히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는 경향이 짙다. 이럴 경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과다 지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로 하는 게 좋다. 즉, 소득에서 은퇴 자금 저축분을 먼저 떼어 두고 남은 돈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직장인의 경우, 401(k) 은퇴플랜에 가입해서 페이체크를 받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401(k)계좌로 적립하게 설정해두는 것을 추천했다. 401(k)의 경우, 고용주가 제공하는 적립금 매칭도 활용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지출하기 전에 은퇴 자금을 자동으로 저축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직장에서 401(k)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은퇴계좌(IRA)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 팁의 핵심은 ‘소비 전에 저축 먼저’다.   ▶은퇴 생활비 계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알고 그 자금을 모으는 게 두 번째 조언이다. 연방 노동부에 의하면,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막연히 100만 달러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100만 달러도 은퇴 생활을 하는 지역이나 수준과 의료비 등에 따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실 생활비에 가깝게 은퇴자금을 산출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은퇴자금 인출 방식으로 재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4%룰이 있다. 이를 역산해서 은퇴자금을 산출하는 방법도 있다. 4%룰에 의하면, 은행 계정, 펀드, 주식, 채권 등의 평가 금액을 합산하고 이중 비상자금으로 쓸 현금성 자산을 뺀 나머지의 4%가 은퇴생활 1년 차 때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라는 것이다.     2년 차부터는 4%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빼다 쓰면 된다. 이렇게 사용하면 3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게 이를 고안한 윌리엄 벤젠 재무관리사의 설명이다.     일례로 은퇴 후 연간 5만 달러의 소득이 필요하고 연간 사회보장 연금으로 2만6000달러를 받는다고 하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2만4000달러다. 2만4000달러를 4%(0.04)로 나누면 60만 달러가 나온다.     이 60만 달러가 모아야 하는 목표 금액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은퇴 생활을 하는 곳의 지역 물가와 생활 수준에 따라 4%룰을 3.5%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아 놓은 돈이 예상한 기간보다 더 빨리 소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예를 비추어 3.5%의 룰을 적용하면 70만6000달러가 있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은퇴준비 서두르자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익률이 5%일 때, 20만 달러를 10년 투자하면 약 32만6000달러가 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두 배로 늘린다면 53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30년 동안 투자했다면 20만 달러가 무려 86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10년 투자했을 때의 32만6000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3만4000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를 배가시키는 데 필수 요소다. 전문가들은 투자 기간을 보통 20년 이상을 추천한다.   ▶소비를 너무 줄이지 말자   넉넉한 노후를 위해서 자금을 불리는 것도 좋지만, 사는 즐거움 없이 너무 절약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은퇴 준비를 한다는 게 여행을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서 외식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현재 생활과의 균형을 맞추는 게 현명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소비를 극한까지 줄여서 은퇴 자금 마련에만 올인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현재 생활만 즐기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현재의 삶을 너무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미래의 삶도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재정상식 은퇴자금 액수 은퇴자금 인출 은퇴자금 계획 은퇴 생활비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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